주문
피고인
T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고인 T의 전과
가. 역할분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 등을 빙자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①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인출책에게 그 현금카드 등을 전달해 주는 ‘통장 전달책’이고, ② 피고인 T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나. 피고인 T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T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6. 10. 29. 확정되었다.
2. 피고인 T의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W’)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일주일에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W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W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W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