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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69705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5.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용인 D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국내에서 특장차 개발 및 수출을 하는 기업과 사업자로서 특장차 수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일원에 산재된 생산기지를 이전ㆍ통합하여 생산성 효율 증대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특장차 생산기업 집적화로 생산기술, 수출정보 교류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일원에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나. 이를 위해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 6. 21. 피고에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9. 19. 투자의향서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 경기도 및 기타 관계기관들과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2. 27. 피고에게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라 2017. 12. 29.부터 2018. 1. 26.까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등을 공고ㆍ열람하도록 하고, 2018. 1. 9. 이 사건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2. 28.부터 2019. 1. 9.까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마. 이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19. 3. 20.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사항을 심의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결한 후 2019. 4. 2. 피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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