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부산 사상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4. 4. 7. 사상구C선거구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9. 17:00경부터 23:00까지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신구덕우성아파트, 학장극동아파트, 학장벽산아파트, 구학마을아파트, 구덕대림아파트, 구덕극동아파트 등을 돌아다니며 각 세대 출입문 옆 초인종 위에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1장씩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위 6개 아파트 단지에 명함 약 2,000장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고발인 예비후보자 사퇴)
1. 압수된 명함 910매(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