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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합1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B 국회의원 선거에 C 정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D의 선거 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할 수 없으나,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4. 2. 13:56 경부터 같은 날 14:14 경까지 평택시 탄 현로 21, 서정리 역 앞길에서 후보자 D를 동행하지 않고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약 50매를 지나가는 행인에게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1의 서정리 역 앞 명함 배부 주정 차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벌금 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군, 선거운동기간 ㆍ 부정선거운동,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 ~ 150만원

3. 선고형 결정 : 벌금 70만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선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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