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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3 2018고합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시장) 의 후보자이었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5. 21:17 경 C 아파트 D 동 및 E 동에 있는 약 80 세대의 각 출입문 초인종 위에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올려놓고, 2018. 5. 16. 19:52 경 위 아파트 F 동 및 D 동에 있는 약 240 세대의 각 출입문 초인종 위에 피고인의 명함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2018. 5. 15. 배부된 A 명함 일부 회수, 명함 배부된 방법 확인, 2018. 5. 16. 배부한 명함 일부 회수, D 동 7, 8 라인과 9, 10 라인 세대에 명함을 배부한 자 확인, 2018. 5. 16. 배부한 자 확인), 수사보고 (E 동 1 층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 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 특별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100만 원 ~400 만 원(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틀에 걸쳐 아파트 단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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