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미화 20만 불 정도로 카지노 게임을 할 테니 배팅 최고한도 2만 불의 테이블을 오픈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카지노에 20만 불을 예치하여 피고인을 위한 카지노 테이블을 오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10. 미국 사이판에 있는 D 호텔 카지노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에 게임해서 딴 5만 불이 부산에 있는 집 금고에 있다.
통장에도 20만 불이 넘게 있다.
돈을 따서 갚든지, 안되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라도 빼서 갚겠다.
일단 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과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쓴 상태였고, 운영하고 있던 마사지 가게의 운영자금도 도박에 탕진하여 더 이상의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개인간 채무도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칩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각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칩 합계 20만 달러(한화 214,000,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다만 본 건은 피해자가 도박에 사용되는 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