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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63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박개장 및 도박 피고인은 2012. 12. 14. 00:20경 부산 남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카지노 바인 ‘E’에서, 위 주점 업주인 성불상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주점을 빌린 다음 위 F를 통하여 소개받은 딜러에게 수고비로 2시간당 5만 원을 주기로 하여 도박을 할 장소를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 H, I, J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용 칩으로 교환해 준 후 이들과 함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홀덤 카지노 테이블을 이용하여 게임용 칩과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매씩을 가지고 딜러가 테이블에 카드 5장을 놓아두면 손에 들고 있는 카드와 바닥에 깔려있는 카드를 맞추어 승부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게임용 칩을 이용하여 배팅하고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배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약 200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 포커 도박을 하고, 매회 승자로부터 장소 제공비 명목 등으로 1~2만 원 가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G, H, I, J 등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강요, 공동공갈) 피고인과 J은 2012. 12. 14.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25세), 피해자 H(26세)의 일행인 I이 외상으로 칩을 교부받아 게임을 하던 중 2,063만 원을 잃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이 장난하나, 카드 치면서 돈도 안들고 오나, 이 씹새끼들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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