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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96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필리핀 현지의 여행가이드이자 필리핀 클락 소재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카지노에 소속된 ‘E’(이하 ‘E’이라 한다)로서, 약 10년의 기간에 걸쳐 필리핀을 방문한 여행객들을 상대로 이 사건 호텔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을 알선하고서 이 사건 호텔 카지노 측으로부터 도박에 참여한 여행객들에게서 생긴 수익금 중 일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왔다.

나. 한편 피고들은 2015. 7. 말경 필리핀을 방문하여 이 사건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이하 ‘바카라’라 한다)을 하던 중 가지고 온 돈을 모두 잃게 되자 원고에게 카지노 칩을 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114,00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피고 C에게 157,00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각각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각각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말경 이 사건 호텔 카지노에서 피고 B에게 114,00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하고 피고 C에게 157,00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함으로써 각각 피고들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하 위 각 돈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그 각 대여약정을 ‘이 사건 각 대여약정’이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 부분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의 연대보증 의사에 따라 원고와 일면식이 없었던 피고 C에게 카지노 칩으로 위 15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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