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16:3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객장 내에서 블랙잭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해당 게임 테이블 딜러인 피해자 D(남, 32세)와 다른 C 직원들이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너희들 다 해쳐먹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수개의 카지노 칩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향해 던졌다.
그곳 테이블 맞은편에는 딜러인 피해자가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의 카지노 칩을 테이블 방향으로 던지게 되면 피해자를 비롯하여 테이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에 맞아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카지노 칩을 테이블을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손가락에 위 칩이 맞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