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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4669 (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 F, G를 각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J은 사설 카지노 도박장의 업주, 피고인은 위 도박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면서 위 도박장 영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9.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대전 유성구 K빌딩 2층에 있는 ‘L주점’에서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는 방 2개, 휴게실 등을 만들어 놓고, 방 2개에는 카지노 테이블과 칩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후, 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 앉아 칩을 도금으로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 참여자들이 취득한 칩을 수수료 5%를 공제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판돈 1,599,640,000원 상당의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 대전 서구 M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N(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커튼 침이 왼쪽 팔에 박히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들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 A가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고, 피고인 D은 도박 참가인원수를 맞추기 위하여 A로부터 도박에 필요한 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다른 손님들과 함께 도박을 하고, 피고인 C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위 피고인들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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