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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25 2015고단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6] 피고인은 2015. 9. 23. 22:5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1세)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맥주 5 병과 과일 안주 등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시내에 있는 술집에서 업주가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온 적이 있는데 내가 그 술집 업주를 살인했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깨뜨려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다 찔러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6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46]

1. 2015. 12.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15:0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H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청초 지구대 앞길까지 약 57km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비 78,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 17:30 경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수육 2 인 분, 영양 탕 2 인 분, 소주 1 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67,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0]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 인은 속초시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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