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205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2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05』 피고인은 2017. 10. 21. 23:5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1 상자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005』
1. 피고인은 2018. 5. 1. 18:00 경 창원시 진해 구 E 시장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제시 고 현로 거제 경찰서 신 현지구 대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1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 00:45 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 병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5. 20:45 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 박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