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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1 2015고단2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9:48 경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옥 곡 삼거리 방면에서 외 금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아침시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도로 양측에는 갓길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갓길을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굽은 도로를 지나면서 갓길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고 갓길을 침범하여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굴삭기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0 경 F 병원에서 뇌간부 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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