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5가단53122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88,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7.부터 2018. 2. 7.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8. 17. 22:27경 C 로체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오치동 주공아파트를 향해 가다가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한국전력 오치동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은 위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통행금지 방면인 D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E 오토바이를 탄 채 진행하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결국 B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 경위가 나타나 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인정 근거에 의하면,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역주행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손해의 85%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