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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나6034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 자간 구상 금 사건

가. 사고 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 차량’ 이라 한다) 피고 피 공제차량(‘ 피고 차량’ 이라 한다) C D 택시 일시 2019. 6. 1. 18:47 장 소 부산 금정구 구서 동 구서 IC 출구 편도 2 차로 도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위 도로는 분리대에 의해 차로가 분리되다가 다시 합류하게 되는 우로 굽은 구조인데, 원고 차량이 1 차로를 진행하다가 2 차로와 합류되는 지점 부근에서 우회전 방향지시 등을 켜면서 2 차로로 진입하여 들어가는데,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2 차로의 갓길을 물고 계속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 우측 뒷부분과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이 충격되었다.

보험금 지급 내역 원, 피고 차량 탑승객의 치료비 등으로 1,269,250원을 2019. 8. 9.까지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후행하는 피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간 원고 차량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차량이 선행하여 가면서 우회전 방향지시 등을 켜면서 서서히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왔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우측 갓길을 물고 계속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잘못이 있고( 을 1호 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 갓길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도로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 쌍방의 과실 내용, 원,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 로 봄이 상당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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