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4평8홉2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을 피고 C에게 보증금 5,000,000원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18. 7. 20.부터 2020.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들이 위 부동산 1층을 기도도량 및 침술원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 피고 C이 2019년 10월분 차임(2019. 10. 20.까지 사용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2020. 3. 6. 임대차를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 8,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위 부동산 1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피고 D, E, F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이 지급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2020. 4. 28. 5,000,000원에 이르는데, 2019. 10. 21.부터 2020. 4. 28.까지 6개월 8일, 800,000원 × (6 + 8/30) = 5,013,333원 원고들은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 1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20. 4. 29.부터 2020. 5. 28.까지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5. 29.부터 위 부동산 1층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