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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5352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8. 피고 주식회사 세전(이하 ‘피고 세전’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후불로 매월 31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세전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피고 세전의 직원인 피고 B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9. 30. 7, 8월분 차임 합계 1,600,000원, 2016. 10. 13. 9월분 차임 800,000원, 2016. 10. 31. 10월분 차임 800,000원, 2016. 11. 30. 11월분 차임 800,000원, 2017. 1. 2. 12월분 차임 800,000원, 2017. 2. 1. 1월분 차임 800,000원, 2017. 4. 10. 2월분 차임 800,000원, 2017. 4. 11. 3월분 차임 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9 26. 당시 피고들이 2016. 7. 1.부터 2016. 8. 31.까지 2개월분의 차임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들이 뒤늦게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더라도 해지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설령 소장부본 송달로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분의 차임이 추가로 연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2017. 4.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해지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9. 30. 7, 8월분 차임 합계 1,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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