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51156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333,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6. 4.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창고 98.56㎡, 2층 철근콘크리트조 기숙사 127.36㎡, 3층 철근콘크리트조 기숙사 65.6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주차장 일부를 차임 연 1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5175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3. 1. 24. 피고가 패소하자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3나694 사건으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9.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대하여 2012. 2. 2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2. 14.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대하여 2013. 2.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춘천지방법원 2013나694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인수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라.

2014. 2. 21. 춘천지방법원 2013나694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1층 철근콘크리트조 창고 98.56㎡,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조업소 358.93㎡, 2층 철근콘크리트조 기숙사 127.36㎡, 3층 철근콘크리트조 기숙사 65.62㎡를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2, 3의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