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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2 2017나52747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0. 6. 4. 피고와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창고 98.56㎡, 2층 철근콘크리트조 기숙사 127.36㎡, 3층 철근콘크리트조 기숙사 65.6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주차장 일부(이하 위 각 해당 부분을 ‘이 사건 임대차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를 차임 연 1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원고는 2012. 2. 29.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대하여 2012. 2. 2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2. 14.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대하여 2013. 2.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 부동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점유하면서 가건물을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B이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5175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1. 24.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3나694호), 원고는 위 항소심 절차에서 B의 인수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2)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2. 2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1층 철근콘크리트조 창고 98.56㎡,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조업소 358.93㎡, 2층 철근콘크리트조 기숙사 127.36㎡, 3층 철근콘크리트조 기숙사 65.62㎡를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2, 3의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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