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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1937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의 각 부동산 중 각 1.7225/7014.7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A은 2014. 7. 21. 춘천지방법원 2014하단789 파산선고, 2014하면789 면책 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4. 11. 21. 소외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원고를 소외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소외 망 F은 2013. 5. 20. 사망하였는바, 상속인으로 자녀인 소외 A과 피고들이 있다.

다. 소외 A과 피고들은 2013. 7. 10.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의 각 부동산 중 망 F의 지분 20.67/7014.7과 5, 6의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7 내지 9의 각 부동산 중 망 F의 지분은 소외 A과 피고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의 각 부동산 중 6.89/7014.7 지분에 대하여 2013. 7.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41425호로 2013. 5.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5, 6의 각 부동산 중 1/3에 대하여 2013. 7.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41425호로 2013. 5.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소외 A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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