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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14 2018고단1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6. 03:21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오토바이에 기름을 주유하고 주유기에서 카드를 뽑아가지 않은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E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6. 03:21경 부천시 소재 ‘F’에서, 위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주유소 종업원에게 주유대금 결제 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6. 04:47경 부천시 소재 ‘G' 노래클럽에서, 위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점주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시가 5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5. 6. 05:31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클럽에서, 위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점주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사항)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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