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71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8. 0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바 1번 객실에서, 여성접객원인 피해자 D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신의 핸드백을 객실 안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18. 00:21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7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8. 00: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F’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8. 01:11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7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각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