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하였던 원심 공동 피고인 A은 피고인이 과거 A에게 ‘ 필로폰을 살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 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A 의 경찰 진술).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요청 받은 즉시 A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필로폰 매수를 시도한 대화 내역 (I) 이 있다.
A은 이 사건 외에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또 위 대화 내역 중에는 ‘ 구매 자가 지난 번에 물건도 못 받고 돈도 돌려받지 못해서 만나서 물건 값을 주겠다고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