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고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은 필로폰 대금이 아니라 E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200만 원에 대한 이자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각각 판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경찰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 술에 취해 필로폰이 하고 싶어 피고인에게 전화해 필로폰을 사고 싶다고
말했고, 대금이 없어 피고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겼다’ 고 진술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에게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했다’ 고 진술했다.
E은 검찰에서도 3 차례( 증거기록 제 400쪽 진술서 포함) 조사 받으며 앞서 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고, 특히 검찰 2회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
위 진술들은 E이 단 약을 위해 자수하며 상선인 피고인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② 피고인은 원심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③ E은 당 심에서 ‘ 경찰에서는 마약에 취해 피고인에게 이자 조로 지급한 돈을 필로폰 대금이라고 착각한 것 같다’ 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배치되고, E이 3 차례의 검찰조사에서도 마약에 취해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