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2018 고합 282]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경주시 D 건물 E 호에서 동거하는 관계로,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던 태국 소재 일명 ‘F’ 을 통하여 필로폰을 밀수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밀수 피고인 B은 2018. 4. 중순경 G 어플을 이용하여 태국 소재 일명 ‘F ’에게 대금 340만원을 송금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5g 을 국제 특 송 화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일명 ‘F’ 은 2018. 4. 18. 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5g 을 커피 등과 함께 포장하고 보내는 사람은 H, 받는 사람은 I로 하여 EMS 송장을 작성한 후 한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C은 2018. 4. 24. 11:00 경 경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일명 ‘F’ 이 보낸 위 국제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L 어플을 통하여 A와 필로폰 대금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약속하고, 피고인 C은 A에게 필로폰을 전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2. 초순경 A와 필로폰 불상량 (5 봉지 )를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215만원을 추후 송금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C은 2018. 2. 2. 01:04 경 경주시 M 앞 노상에서 A를 만 나 필로폰 불상량 (5 봉지) 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A에게 합계 23,50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소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