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A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시점과 방법에 대하여 A, I, L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과 A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있었다는 시점에 A는 피고인 외에도 ‘O’ 번호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긴밀히 통화하였는바,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성명 불상 자일 가능성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7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2015.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19:4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병원 옆 골목길에서 A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오후 J 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A로부터 25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7.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4. 밤 J 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A로부터 25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원심은 A, L, I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A와 I, L의 이 법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