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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1634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화금속열처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대구 달서구 월암동 912-3 소재 공장동 3,837.7㎡와 사무동 761.07㎡, 보험기간을 2015. 4. 23.부터 2016. 4. 23.까지 보험가입금액을 8억 6천만 원으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과 보험목적물을 위 공장동 3,837.7㎡ 내에 분산 수용중인 기계 일체, 보험기간을 2015. 6. 20.부터 2016. 6. 2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776,850,000원으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 20. 20:35경 소외 회사 생산공장 내 열처리 전기침탄로 저탄소강 금속의 표면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금속 표면에 탄소를 확산 침투시켜 내마소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제품을 약 900℃로 전기침탄 후 150℃의 담금질유에 냉각하며 담금질유가 들어가는 배관 안에는 기름을 냉각시키기 위해 물관이 흐르고 있는 구조임. E호기(이하, ‘이 사건 침탄로’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공장건물 천정과 이 사건 침탄로 등 기계들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2016. 5. 18. 보험금으로 26,638,247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관할 경찰서에서는 발화원인을 '이 사건 침탄로 물관 스텐(이하, ‘이 사건 냉각기’라 한다) 용접부 부분에 금이 가서 그 사이로 뜨거운 기름이 새어 나와 물과 만나면서 물이 갑자기 끓어 기화 팽창 폭발하면서 화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방화 및 실화 혐의는 없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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