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43,572원 및 이에 대한 2011. 3. 15.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24. 주식회사 티앤와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그 소유의 충북 청원군 B 소재 각 공장동 건물과 기계 및 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 뉴비즈니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ㆍ 계약번호 : C ㆍ 보험기간 : 2009. 5. 24.~ 2014. 5. 24. ㆍ 보험 목적물 : 건물, 기계, 동산
나. 소외 회사는 위 공장동 건물 198㎡ 2개동을 6m 정도 간격을 띄워 신축한 후 건물 사이를 연벽증축하여 면적 66㎡의 사무실을 만든 후 중앙부분을 다시 칸막이 벽체로 막아 두 부분으로 분리하였다.
다. 피고는 2007. 6. 25. 소외 회사와 위 공장동 건물 중 우측 198㎡(비동) 및 증축된 공간 중 1층 일부 33㎡(이하 ‘피고의 임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장동 건물(비동)을 공장으로 증축된 공간 1층을 사무실로 각 사용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공장동 건물 좌측 198㎡(에이동), 증축된 공간 1층 일부와 2층 전체를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기간 내인 2010. 12. 10. 22:25경 피고가 임차한 공장동 건물(비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내부에 적치된 가연물로 화염이 수평으로 이동한 후 벽체를 따라 상부(천장)으로 확대되어 피고와 소외 회사가 사용하는 각 공장동 건물 및 증축된 부분, 소외 회사 소유의 기계, 동산이 소손 또는 오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1. 3. 14.경까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 기계, 동산의 손해액 합계 169,239,28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내지 7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