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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684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같은 날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송)은 인터넷 등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할 경우 해당 계좌로 사기범죄 등으로 인한 금원이 송금된다는 정을 알고 미리 양도할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알려주는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인에게 통장 및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은 2014. 11. 18.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인에게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B은 2014. 11. 20. 18:32경 가항과같이 양도한 국민은행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 H의 예금 591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D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D은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36경 울산 중구 병영로6에 있는 병영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 부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591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B, D과 나눈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591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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