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법인을 개설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17. 김해시에 있는 김해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감사 ‘B’, 본점 ‘경상남도 김해시 E건물, F호’, 자본금 '1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또한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8. 7. 24.경 김해시 G에 있는 H은행 진영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I 계좌를 개설한 후, 위 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H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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