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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6고단80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경, 딸의 교육을 위해 남편이 거주하는 경북 울릉군을 일시적으로 떠나 대구에 거주하던 피해자 C( 여, 41세) 을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 나 알게 된 후 서로 사귀는 관계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9. 22:30 경 대구 남구 D 부근 도로에 주차된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고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 내 말고 다른 놈이 있었다는 말이 가 니 양 다리라 말이 가 니가 이 지랄하고 다니는 거 니 신랑도 알고 있나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가슴 및 뺨 부위를 수회 마구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2. 19. 22:3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검색하여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남편, 딸, 친구 등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력하고 언제든지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전화를 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오늘 니 죽이고 너 신랑한테 전화한다.

씹할 년, 이혼도 당하고 20억 상 가도 날려 버리고 거지가 되어야 되는 년이다.

오늘밤에 죽기 싫으면 이 순간부터 내 말 잘 들어라.

”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5. 00:13 경 대구 남구 F 소재 G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고 트집을 잡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가만두지 않겠다.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내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촬영한 사진 3매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에 추가로 전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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