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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고정243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교육센터에서, 피해자인 E 센터가 2010년 F로부터 G 교육과정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한 “H”이라는 교재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와 같이 표현이 같거나 유사한 강의교재(I)를 임의로 제작하여 리더십 수강생에게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녹음

1. 등록증

1. 감정결과회신

1. 저작물원문 사본

1. 고소인저작물 사본

1. 피의자저작물 사본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ㆍ감정을 말ㆍ문자ㆍ음ㆍ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2차적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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