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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가단6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 10. 11.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2. 10. 31.로 정하여 6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3. 5. 16. 위 변제기를 2013. 12. 31.로 연장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소비대차 또는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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