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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9319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4. 피고 B에게 이자를 월 2.5%, 변제기를 2013. 9. 14.로 정하여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2013. 3. 14.부터 2013. 5. 14.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보증인로서) 공동하여 위 차용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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