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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91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2017. 11. 4.까지 연 5%,...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2. 26.경 피고 C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9. 2. 26.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D은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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