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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9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식품 접객업자는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 상호) 과 소재지,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내용 량 등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 접객업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6.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81회에 걸쳐 위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닭 내장 합계 206킬로그램을 공급 받은 후 이를 감자, 양배추 등과 함께 닭 내장 볶음으로 조리하여 1인 분에 1만 원씩 손님들에게 약 490 인분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닭 내장 유통업소 위반 사실 적발 및 추적 조사 결과 보고)

1. 현장 채 증 사진

1. 진술서 (D)

1. 거래 내역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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