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9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식품 접객업자는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 상호) 과 소재지,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내용 량 등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 접객업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6.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81회에 걸쳐 위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닭 내장 합계 206킬로그램을 공급 받은 후 이를 감자, 양배추 등과 함께 닭 내장 볶음으로 조리하여 1인 분에 1만 원씩 손님들에게 약 490 인분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닭 내장 유통업소 위반 사실 적발 및 추적 조사 결과 보고)
1. 현장 채 증 사진
1. 진술서 (D)
1. 거래 내역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