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943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계란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식용 란들을 최소 포장단위에 포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아직 이 사건 식용 란들을 최소 포장단위에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었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는 제 6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축산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②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016-75 호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 5조 제 1 항), 식용 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 포장단위에 유통 기한, 생산자 명, 판매자 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 량, 기타 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 9 조,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ㆍ 포장 ’이나 ‘ 최소 포장단위’ 는 모두 축산물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곳으로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하 구별하지 않고 ‘ 최소 포장단위 ’라고만 한다). 그 문언이나 축산물 위생관리 법이 축산물의 포장 및 표시의무를 부과한 목적, 표시기준의 제정 목적 및 표시기준이 최소 포장단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