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0 2016고정2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BMW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 00:50 경 화성 시 동 탄에 있는 번지 불상 지인 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437 원 천 홈 플러스 앞 노상까지 약 15km를 왕복으로 총 약 30km 거리 구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