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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XCITING500 이륜차량 (498.5cc)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1:15 경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480, 삼성전자 삼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삼성 삼거리 쪽에서 나말 촌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도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45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B 운전의 C K7 택시의 조수석 문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량 동승자인 D( 여, 19세 )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 시경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480, 삼성전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2 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XCITING500 이륜차량 (498.5cc) 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1:15 경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480, 삼성전자 삼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나말 촌 삼거리 쪽에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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