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72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13:40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64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437 원천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2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B 쏘렌 토 승용차의 의무보험이 2017. 4. 5. 만료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의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