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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33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캐라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4. 3. 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에 대하여 2013. 7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 매월 임금 35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용자는 F이고, 가사 피고인이 사용자라 하더라도 E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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