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201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3. 11.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9,00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O,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O, M,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O, M, Q, R, S, T, U, V, W, X, N의 각 진정서 피고인은 ‘D’의 운영자는 J이고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퇴직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자신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함)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구 근로기준법 제1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