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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4노11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0. ‘H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G와 동업계역을 체결, 2011. 10. 21.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위 학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D학원’으로 재창업하였으며,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은 2012. 2. 당시에 발생한 임금으로서 그 당시 위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G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중 ‘E의 2013. 2. 임금’ 부분을 ‘E의 2012. 3. 임금’으로, ‘F의 2013. 2. 임금’을 ‘F의 2012. 3. 임금’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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