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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3고정22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게음식(닭강정)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1.부터 2012. 8. 9.까지 대구 달서구 E 소재 F 매장에서 닭강정 조리 및 판매직으로 근무한 퇴직근로자 G에 대한 2012. 7. 임금 1,300,000원과 2012. 8. 임금 390,000원 합계 1,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897,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용자는 H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 제1항 제2호소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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