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청, 망상에 대한 현실 검증력이 손상된 상태 등의 증상을 보이는 알코올 사용장애, 조현 병 의증, 약물에 의한 정신 증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3. 25. 17:37 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청원구 D 건물 203호에서, 평소 주변 사람들 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하여 잔소리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라이터로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수건, 거실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 있던 달력 및 침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의류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건물 침실 벽면 및 가재도구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13 가구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물 203호 내에 설치된 주방 선반과 침실 벽면 등을 수리 비가 약 31,657,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3. 25. 19:00 경에서 20: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무실 주방 선반 아래에 있는 기름통을 집어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등유를 사무실 바닥에 쏟아 붓고 위 선반 위에 불이 붙어 있던 양초가 부착된 촛대를 손으로 잡고 등유에 불을 붙여 현주 건조물 인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I이 피고인의 손에서 촛대를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 7, 10)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각 사건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