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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카니발 차량을 보증금 10,920,000원, 월 915,000원에 3년 간 렌트해주겠다.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2개월 후에 차량을 출고해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에서는 공급업체와의 문제로 인해 서울에는 차량을 공급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차량을 출고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0,9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렌터카 업무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2018. 1, 2월경까지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2018. 3, 4월 이후에도 출고 가능하냐고 타진을 했었는데, 만 21세 이상 운전보험으로 출고를 해달라 해서 곤란하다고 한 적은 있다“, ”차량 보증금은 대부분 법인으로 송금받는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함

1. 장기 렌터카 계약서

1. 각 계좌이체내역(17쪽, 46쪽)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E 대표 F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이 E 영업 일을 했던 것은 사실이나 2017. 12.말경부터는 자동자공급업체와의 문제 등으로 서울 쪽에는 차량을 공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 ”2017. 12.말경 피고인이 렌터카 추가 출고를 요청했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거절한 적 있고, 서울 쪽으로 자동차를 출고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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