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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서울 노원구 B,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투싼 승용차를 36개월간 렌트해주겠다. 보증금을 먼저 납입하면 3일 내에 차를 출고해주겠다. 늦어도 일주일내는 차를 렌트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터카 업체를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투싼 승용차 구입대금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보증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일주일 내에 승용차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렌터카 보증금 명목으로 7,43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보증금 약정서, ㈜C 장기대여 견적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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