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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2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한...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국외에서 냉동마늘 수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창고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의 부사장이며, 피고인 B은 J의 관리본부장이다.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I 명의로 중국업체(K)로부터 냉동마늘을 외상으로 수입하는 계약(T/T 방식 : Telegraphic Transfer 방식, 선적은 대금결제 전에 하지만 화물 출고를 위해서는 선하증권이 필요한 방식)을 체결하였고, 연운항훼리 주식회사(이하 “운송회사”)는 위 중국업체와 위 냉동마늘의 운송계약(선하증권 회수 전까지 위 냉동마늘을 출고하지 않는 조건)을 체결한 후, 국내에 위 냉동마늘을 들여와 J에 냉동보관을 의뢰하였다.

위 계약들에 따라 중국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냉동마늘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냉동마늘 대금을 결제한 후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운송회사에 전달하고, 운송회사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아 J에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냉동마늘을 출고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C나 피고인 B은 운송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냉동마늘을 임치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어서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냉동마늘을 출고해서는 안 되었고, 피고인 A도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냉동마늘 출고를 요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1. 8.경 인천 중구 L 소재 J 보세창고에서,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냉동마늘을 출고해 주면 마늘을 팔아서 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보완해 주고, 밀린 창고보관료도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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