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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2 2014고단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09: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하나은행 센텀지점에서 자동차수출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신형 스타렉스 승합차 2대를 현대자동차 해운대지점에서 매수하여 출고해 해운대지점에 보관해 두었다. 한 대당 25,458,560원에 판매하겠다. 자동차대금을 입금해주면 오후 16:00까지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해운대지점에서 신형 스타렉스 승합차 2대를 매수하여 출고를 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승합차 2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50,914,1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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