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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5 2015가단22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27. 부산 사하구 C에 소재한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업장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E 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본인이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이고, F가 공장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직원이 5~6명 정도인 소규모 회사였기 때문에 원고는 본부장을 전체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피고를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예”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 인식한 채 위 회사와 거래를 해왔는데, 2011. 9. 1.경 위 공장에 재차 방문하니 F는 미수금 39,328,250원을 남긴 채 도주한 상태였고, 피고는 2011. 7. 1.부터 F의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를 계속해오다가 2012. 1. 10.경 부산 사하구 G로 공장을 이전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고, 위 미수금을 포함하여 합계 39,648,800원의 미수금을 남긴 채 2013. 3. 7. 폐업하였다.

따라서 제1차 미수금인 39,328,250원에 대하여, 피고가 F 명의를 빌려 원고와 거래를 한 2011년 7월경부터 2012. 1. 4.까지는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책임으로서 피고가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새로운 사업장의 실영업주였던 2012. 1. 10.부터 2013. 3. 6.까지는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를 대표자로 생각하고 상업장부에 위 물품대금을 기재하여 왔으므로 상법 제2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2007. 4. 1.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산 사하구 C에서 제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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